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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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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형사사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관하여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지원내용
  •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의 손해배상을 명함
    형사사건 :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 위자료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
지원절차
  •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심리 => 법원의 결정
신청기간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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