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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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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

  •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 선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지원내용
  •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 · 교육보호 · 장제보호 · 취업보호 · 국립묘지 안장(이장) 및 민간 시민 수상과의 연계 등의 지원 및 예우
지원절차
  • 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지자체(시 · 군 · 구)에 신청 => 자치단체 =>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구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신청기간
  • 의사상자 인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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