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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업무

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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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1. 01 경비업의 정의
    정의
    •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 경비업법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
  2. 02 경비업 허가 신청
    경비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 장비 확보계획서 1부
  3. 03 경비업 허가 신청 유의사항
    •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4. 04 경비업 법인의 신고 의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정관의 목적)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5. 05 경비업 법인의 휴 · 폐업
    폐업
    •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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