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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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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제도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할 것
  • 합의의 내용은 해당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할 것
지원내용
  • 합의의 내용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지원절차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가해자)과 합의 → 피고인과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형사피고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신청기간
  • 형사피고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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