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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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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요건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지원내용
  •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장해 · 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지원절차
  • 주소지 ·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미지급 여부 결정 => 지원
신청기간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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