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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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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기초수급자 · 다문화가족 ·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내용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 직접 소송 수행 업무는 미실시
지원절차
  •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전국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 법 교육 등 일정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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