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음성듣기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쉼터 · 심리치료 ·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제공
지원대상
  • 학대(신체 · 정서 · 성 · 유기 · 방임)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요건
  • 학대를 받은 경우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학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피해아동 : 쉼터보호 · 심리치료 ·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 심리치료 · 부모 양육 교육 · 의료 및 복지서비스 · 법률서비스 연계
지원절차
  • 아동학대 신고접수(1577-1391) => 현장조사 => 필요 시 피해아동 격리보호 => 아동학대 여부 판정 => 서비스 지원
관련시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51개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개별 아동학대 사례에는 개입하지 않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설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TOP
전체메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