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의3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06월 04일 ~ 2025년 06월 17일 ○ 대 상 자 : “붙임 파일”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정기 적성검사)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대상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05월 30일 ~ 2025년 06월 12일 ○ 대 상 자 : “붙임 파일”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