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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당황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경찰관인 필자도 19년 운전경력에 2번 정도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짝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2,826만명, 등록차량이 1,887만대(출처 도로교통공단)나 되는데, 주위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사고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이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교통사고 대처요령 및 사고처리절차를 알기 쉽게 꼭꼭 집어 설명드리는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대처요령 및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현장에서의 조치

  첫 번째,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으로 간주되며, 단순 물피사고(인적피해가 없이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피사고(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주의하실 점은 위 도로교통법은 피해자도 적용대상이므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라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원활한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차량 방치로 인해 추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등 신속한 교통질서 회복이나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 없거나 사고 당사자들이 신속한 교통질서 회복이나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89헌가118).

  세 번째, 사고 당사자들끼리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단순 물피사고나 가벼운 인피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요(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피해자 판단 이외에 큰 실익이 없습니다), 우선 현장보존이 중요합니다.

  사고차량을 이동하지 않아도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경찰이나 보험사 사고조사요원이 올 때까지 차량을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겠지만 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면 신속히 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고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한 뒤 메모해 두시고, 각 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합니다.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요원들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각 차량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며,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 수리, 부상치료, 위자료 등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받는 경우에는 신속·정확한 사고처리와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주요 법규위반 11개 항목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뺑소니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사고책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처리절차


  교통사고 신고는 사고현장에서 112신고를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장 부근의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해도 되며, 사고 당시에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되어 현장을 떠났지만 나중에 사고책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추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먼저 사고현장에서 112신고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신고하면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현장정리 및 교통소통 등의 초동조치를 한 뒤 사고당사자 신병과 서류를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합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담당 조사관은 사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간단한 사고경위를 청취한 뒤 진술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교통사고임이 명확하고 당사자들간 사고원인 차량에 대해 다툼이 없어 보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귀가조치 합니다(당사자들의 사고원인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담당 조사관은 사고당사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이 때 당사자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보호자·목격자 등을 참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사결과 가해자가 처벌되는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며 조사가 끝나면 귀가시키게 됩니다. 다만, 뺑소니사고, 음주사고인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진단서 및 피해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없는 사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의 사건처리는 마무리되는데요, 대부분 2주 이내에 종결이 되지만,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및 주요 법규위반 사고 중 인명피해가 큰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유형별로 어떻게 처리되며 형사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06-20, 1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