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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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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교통사고 및 뺑소니피해자 구조제도

  •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도난 ·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요건 : 가해자와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지원내용
  • 사망사고 : 최고 1억 5,000만원
  • 부상사고 : 최고 3,000만원
  • 장해사고 : 최고 1억 5,000만원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절차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3개 보험사)
13개 보험사 연락처
동부화재해상 1588-0100 삼성화재해상 1588-5114
LIG손해보험 1544-0114 현대해상화재 1588-5656
메리츠화재해상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그린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해상 1688-1688 현대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더케이손해 1566-3000 에르고다음다이렉트 1544-2580
AXA손해보험 1566-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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