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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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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비

  •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로 인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교통 여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중 경찰관서**에서 진술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경우

    *범죄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진정인은 해당하지 않음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경찰관이 지정한 장소
신청문의
  • 담당수사관 도는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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