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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여비지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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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여비지급 제도

  •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은 경우 여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 ·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범죄 피해자
    ※ 범죄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진정인은 해당없음
지원내용
  • 피해자 1인 여비 26,000원 지급
지원절차
  • 범죄피해자의 신청(사건 조사 시 담당 경찰관이 제도 안내) =>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서류제출 => 署 경리계에서 피해자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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