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하겠습니다.
- 하나. 교통정체 지역에는 항상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겠습니다.
- 하나.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 하나. 교통사고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하나. 운전면허시험시의 모든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교통민원은 친절 ·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하나.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잡겠습니다.
-
01안전한고 원활한 교통관리
원활한 소통확보
- 상습 교통정체 지점에는 항상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보를 신속히 알려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단속 활동
- 음주 · 무면허 · 신호위반 · 과속 ·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 명확한 위반행위만 단속하되, 5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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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속 · 공정한 교통사고조사
- 교통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부상자를 우선적으로 구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현장보존과 목격자 확보 등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물적피해 사고는 경찰서 조사만으로 종결하고, 기타 교통사고도 경찰서 출석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교통사고현장 조사시 사고 당사자의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된 변호사가 원할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피의자의 진술을 돕고,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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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운전면허 시험
- 수험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요령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응시원서는 우편으로도 접수하여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기능시험용 차는 매일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일요일에도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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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법규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해 드립니다.
민원사무 처리기준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신청방법 |
처리기관 |
군 운전면허증의 일반면허증 갱신교부 |
즉시 |
방문 |
면허시험장 |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
즉시 |
방문 |
면허시험장 |
적성검사 |
즉시(15일) |
방문 · 우편 |
면허시험장(경찰서) |
운전면허증 신규교부 |
즉시 |
방문 |
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증 재교부 |
즉시(15일) |
방문 · 우편 |
면허시험장(경찰서)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5일 |
방문 · 우편 |
시·도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
7일 |
방문 · 우편 |
경찰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
즉시 |
방문 · 우편 |
경찰서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신청 |
1일 |
방문 |
경찰서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즉시 |
방문 |
면허시험장(경 찰 서) |
- 군 운전면허증의 일반면허증 갱신교부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면허시험장
-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면허시험장
- 적성검사
- 처리기간 : 즉시(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면허시험장(경찰서)
- 운전면허증 신규교부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증 재교부
- 처리기간 : 즉시(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면허시험장(경찰서)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시·도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경찰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경찰서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신청
- 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경찰서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면허시험장(경 찰 서)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교통경찰관의 잘못으로 경찰관서를 2회이상 방문하시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알려주시면 사실을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실시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시·도경찰청「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서 정밀하게 재조사하여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교통관련 업무에 의문이 있거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 주시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즉시 또는 늦어도 7일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신중히 검토 하여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뺑소니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보신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 장소를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단속이나 통제는 교통질서와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경찰관에게 금품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모범되고 자랑스런 교통경찰관을 보셨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주셔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찰 서비스 헌장에 대한 점검 · 확인
- 우리는 교통경찰 서비스 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하고, 매년 「도로교통안전 백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교통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