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 해제(4.18.~)에 따라 술자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최근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 등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맞추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1∼3월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 3.1%(484501건) 및 음주 사망사고 60%(58건) 증가
○ 이에 서울경찰청은 ’22. 4. 29.(금) ~ 5. 29.(일) 1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 시간대 불문, 가용 외근인력 총동원 특별단속 실시
○ 서울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야간·심야시간대(22시~06시) 동시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
※ 세부 단속 일시‧장소는 서울경찰청 주관 탄력적 운용
○ 일제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예외 없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현시점에서 음주운전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