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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살인·강도·강간·방화·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
지원내용
  •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범죄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신청·문의
  • 경찰서 피해자보호·지원 담당경찰관 / 검철청 피해자지원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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