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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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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 범죄로 인해 소독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금전 및 현물 지급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등을 지원 합니다.
지원요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며 아래 소득·지샌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문의
  •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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