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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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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며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및 구금기설 수용 · 중한 질병 · 가정폭력 · 학대 · 화재 · 실직 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356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기타지원 : 연료비, 그밖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절차
  •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요청 => 현장확인 => 자치단체장 지원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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