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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신체장해 1급~ 14급)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범위
피해자의 피해당시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금액 산정
지급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행위 유발 등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 등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신청·문의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보호·지원 담당경찰관에게 문의
※ 지역·기관별 상황에 따라 지원범위 등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피해자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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