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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의 고소사건과 의료 ·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차용금 · 공사대금 ·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 횡령 ·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및 모욕 · 경계침범 · 지식재산권 침해 · 의료분쟁 ·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 각 사건에 준하는 사건
지원내용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 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조정위원이 기록을 검토 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저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됨
지원절차
피해자가 담당 수사검사에게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 검사가 조정회부 여부 결정 => 형사조정절차 진행(조정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자료제출 가능) => 형사조정결정문 작성 및 형사조정절차 종료
신청기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 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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