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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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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외)
지원절차
  • (피해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접수, 사실조사 및 소송구조 여부 결정 => (소속변호사) 소송 수행
신청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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