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민원을 정성을 다해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민원실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 하나. 민원서류는 접수한 순서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하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하나.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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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원업무 처리 자세
-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상담도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민원업무 처리 중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실 수 없을 경우 「우편·전화·FAX·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익명·가명 민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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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처리
- 국민신문고는 경찰 관련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처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에 즉시 배정하여 처리기간 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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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청문감사인권실 민원 상담 접수
-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을 때
- 사건조사와 관련 경찰관의 사건개입, 유착의혹 등 비위가 있을 때
-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 금품 유혹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금품을 받을 때
-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 경찰관에 대한 제언이나 경찰관의 선행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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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전쟁이산가족, 입양 · 고아 등 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민법상의 가족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제한되며, 민사(재산) · 가족관계(상속 · 양육) 등을 위한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이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민원 처리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을 이미 중복 신청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서비스 헌장에 대한 점검 · 확인
- 민원실 경찰공무원은 항상 국민을 위한 경찰임을 명심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