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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 서비스헌장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민원을 정성을 다해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하나. 민원실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2. 하나. 민원서류는 접수한 순서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3. 하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4. 하나.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1. 01민원업무 처리 자세
    •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상담도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민원업무 처리 중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실 수 없을 경우 「우편·전화·FAX·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익명·가명 민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2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처리
    • 국민신문고는 경찰 관련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처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에 즉시 배정하여 처리기간 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03청문감사인권실 민원 상담 접수
    •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을 때
    • 사건조사와 관련 경찰관의 사건개입, 유착의혹 등 비위가 있을 때
    •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 금품 유혹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금품을 받을 때
    •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 경찰관에 대한 제언이나 경찰관의 선행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
  4. 04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전쟁이산가족, 입양 · 고아 등 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민법상의 가족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제한되며, 민사(재산) · 가족관계(상속 · 양육) 등을 위한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이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민원 처리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을 이미 중복 신청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서비스 헌장에 대한 점검 · 확인

  • 민원실 경찰공무원은 항상 국민을 위한 경찰임을 명심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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