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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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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 lawhomedoctor.moj.go.kr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시청 등),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별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방법·절차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송 등 조력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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