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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학자금, 장례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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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학자금, 장례비 등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범위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치료비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생계비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 기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학자금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그 직계비속이 학생이 경우 학기당 30만원(어린이집·유치원), 50만원(초등학생), 80만원(중학생), 100만원(고등·대학생) 최대 연 2회 지급
장례비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이전비 범죄피해 또는 신고로 인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 후 소요 비용 청구 원칙(이사실비), 사전 청구 시 견적서 첨부 및 이사 후 영수증 제출

※ 5주 미만의 신체 피해에 대하여도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
신청·문의
  •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등을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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