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학자금, 장례비 등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종류 |
지원 요건 |
지원 범위 |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
생계비 |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 본인 기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
학자금 |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그 직계비속이 학생이 경우 |
학기당 30만원(어린이집·유치원), 50만원(초등학생), 80만원(중학생), 100만원(고등·대학생) 최대 연 2회 지급 |
장례비 |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 |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이전비 |
범죄피해 또는 신고로 인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사 후 소요 비용 청구 원칙(이사실비), 사전 청구 시 견적서 첨부 및 이사 후 영수증 제출 |
※ 5주 미만의 신체 피해에 대하여도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
신청·문의
-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등을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