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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헌장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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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서비스헌장

우리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하나.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하나.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도와드리겠습니다.
  3. 하나.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 하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5. 하나.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하나.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1. 01범죄와 사고 예방 활동
    범죄예방
    • 도보순찰 및 『112』 기동순찰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 시·도경찰청, 경찰서, 파출소별로 범죄발생 추세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범활동을 하겠습니다.
      * 매월 전형적 생활침해범죄인 강 · 절도 발생현황 분석
    사고예방 및 긴급구조
    • 평상시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민간소유 총기류와 화약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건 · 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활동을 하겠습니다.
    • 정신착란자 · 술 취한 사람 · 자살기도자, 미아 · 병자 · 부상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 02112신고 즉응태세 확립
    112 기동순찰
    • 범죄취약 지역을 끊임없이 순찰하여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 항상 관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각 출동 · 조치하겠습니다.
    • 순찰중 범죄용의자 등에 대해서는 친절하면서도 철저하게 검문하겠습니다.
    신속 · 정확한 현장출동
    • 112요원은 다음과 같은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전화응대는 친절하게,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보고전파는 신속하게, 현장대응은 민첩하게 신고사건은 관할을 따지지 않고 신속히 접수 · 처리하겠습니다.
    • 사건발생시 112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 하겠습니다.
      * 5분내 90%이상 현장도착
    • 상황에 따라 인접 파출소의 112순찰차 2∼3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3. 03생활주변의 불법행위 추방
    기초질서 정착
    •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소란 · 오물투기 · 금연장소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줄여 나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는 계도위주로 단속하되 상습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범죄유발환경 정화
    • 풍속업소의 음란 · 윤락, 사행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 퇴폐 · 외설문화를 조장하는 신종 풍속영업을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업소들이 스스로 준법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 04국민에게 친절 봉사
    파출소를 치안서비스센터로 운영
    •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 가능한 미아 · 가출인 신고 등은 파출소에서 접수 · 처리하겠습니다.
    • 경찰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문의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 밖에 생활주변의 어려운 일을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외근활동
    • 필요한 때와 장소에 이동파출소 · 임시파출소 · 여름파출소 등을 운영하여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힘쓰겠습니다.
    •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자율방범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 은행 등 현금취급소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 많은 현금을 입 · 출금할 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유실물 처리
    • 물건을 줍거나 잃어버린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특히 귀중한 물건은 방송 · PC통신 · 인터넷 등으로 알려 주인을 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5. 05인 · 허가 업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
    • 인 · 허가 관련 민원사무를 경찰관서 민원실에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사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준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신청방법 처리기관
    경비업 허가신청 15일 방문 · 우편 시·도경찰청
    총포 · 도검 · 화악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판매업 허가신청 10일
    총포 등 소지 허가신청
    • 권총 · 소총 · 엽총
    • 공기총 · 산업용 총 · 가스발사총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10일
    7일
    시·도경찰청
    경찰서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 5일 경찰서
    화약류 양도 · 양수 허가신청 7일
    화약류 운반신고 즉시
    • 경비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시·도경찰청
    • 총포 · 도검 · 화악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판매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시·도경찰청
    • 총포 등 소지 허가신청
    • 처리기간
      • 권총 · 소총 · 엽총 : 10일
      • 공기총 · 산업용 총 · 가스발사총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권총 · 소총 · 엽총 : 시·도경찰청
      • 공기총 · 산업용 총 · 가스발사총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경찰서
    •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경찰서
    • 화약류 양도 · 양수 허가신청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경찰서
    • 화약류 운반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관 : 경찰서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 각급 경찰관서의 방범과나 민원실에서 상담해 드리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 우편 또는 PC통신 · 인터넷 등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police.go.kr
    • 진정 · 건의에 대하여는 7일 안에 처리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소년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사 이의조사반」에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경찰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 경찰관서에 설치된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즉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범죄신고는 내 가정과 이웃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112』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2』신고는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황을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면 범인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 휴대폰으로 범죄신고시 지역번호 없이 『112』만 누르면 됩니다.
    • 허위 ·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면 경찰력이 낭비됩니다.
  •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 집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기 전에 누구인지 확인합시다.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신문이나 우유 등이 문 앞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배달하는 곳에 미리 연락합시다.
      휴가나 장기여행을 떠날 때는 미리 이웃이나 경비실에 연락합시다.
    • 거리에서
      어둡고 외딴 지역이나 으슥한 곳을 혼자 다니지 맙시다.
      낯선 사람이 태워주는 차를 타지 않도록 합시다.
    • 차량을 이용할 때
      차를 두고 떠날 때는 문을 잠급시다.
      귀중품은 차안에 두지 않도록 합시다.
  • 자율방범을 위하여
    • 자율방범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내고장지키기에 앞장 섭시다.
      *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는 경비업체의 무인기계경비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합시다.
  •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위하여
    •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섭시다.
    • 불법 · 퇴폐 · 변태업소 이용을 자제하고, 이런 업소를 보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합시다.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 · 습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합시다.
  •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 술 · 담배 · 본드 등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맙시다.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지 맙시다.
    • 청소년을 부모 · 형제처럼 관심을 갖고 사랑합시다.

생활안전경찰 서비스 헌장

  • 우리는 생활안전경찰서비스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하고 매년 「경찰백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경찰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방범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생활안전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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