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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쉼터 · 심리치료 ·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제공
지원대상
학대(신체 · 정서 · 성 · 유기 · 방임)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요건
학대를 받은 경우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학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피해아동 : 쉼터보호 · 심리치료 ·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 심리치료 · 부모 양육 교육 · 의료 및 복지서비스 · 법률서비스 연계
지원절차
아동학대 신고접수(1577-1391) => 현장조사 => 필요 시 피해아동 격리보호 => 아동학대 여부 판정 => 서비스 지원
관련시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51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개별 아동학대 사례에는 개입하지 않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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