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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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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지원

  •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월평균 소득 등을 고려,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해주거나, 기존의 일반주택을 매입·전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현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자 계속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문의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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