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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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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제도

  •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범죄피해자 및 그 배우자 ·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일 것
  • 기존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경우, (60m2 초과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이하면 가능) 국민임대 주택을 주택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지원
  •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경우,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로 지원
지원절차
  •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입증자료 제출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국토해양부에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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