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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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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 법률지원 ·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대상
  • 학대를 받은 만60세 이상의 노인
지원요건
  • 학대를 받은 경우 및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학대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학대피해자 : 쉼터 일시보호 · 전문상담 · 의료 및 법률지원 등
  • 학대행위자(가족 등) : 심리치료 · 의료 및 복지서비스 · 법률서비스 연계
지원절차
  •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 현장조사 =>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일시보호 => 전문상담 및 의료 · 법률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지원
관련시설
  •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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