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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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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절차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안전조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안전조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조치 결정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안전조치 조치 유형은 112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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