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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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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권리

  1. 01 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권리
    1.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 시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이 가능
    2. 고소권, 항고권, 재정신청권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및 관할 고법에 재정신청 가능
    3.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
    •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 비공개 신청 가능
    4.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 피해자는 수사결과 및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의 법집행·보호관찰집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소송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 가능
  2. 02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1. 피해자 변호사 선임권
    •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가능
    2.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
    •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가능
    3. 증거보전청구 요청권
    • 법원출석 증언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요청 가능
    4.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 성폭력 피해자는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해 진술조서 등에 가명을 사용해달라고 신청
    5. 신변안전조치 신청권
    •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 가능
  3. 03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1. 피해자 변호사 선임권
    • 아동학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요청)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 등에 참여 하여 의견 진술 가능
    2.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
    • 아동학대 피해자는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참여 가능
    3. 임시조치 요청 및 의견진술권
    • 재발 우려 시 아동학대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가능
    •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신청 가능
    4.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및 보조인 선임권
    • 아동학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가해자 접근 제한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보조인 선임 가능
  4. 04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1. 임시조치 요청 및 의견진술권
    • 재발 우려 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 주거퇴거 등 임시조치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가능
    •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신청
    2.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가해자 주거퇴거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조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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