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11월 03일 ~ 2025년 11월 16일 ○ 대 상 자 : “붙임 파일”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의3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11월 03일 ~ 2025년 11월 16일 ○ 대 상 자 : “붙임 파일”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