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모의총기를 전시해두고 사격 연습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살상력이 높은 모의총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에 ‘비비탄 총 개조하는 법’을 검색하면 각종 비결을 공유하는 결과가 수두룩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모의총기를 직접 제작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모의총기가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을 기록하고 있어 불법 모의총기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 모의총포 14점(2000만 원 상당)을 갖춰놓고 사격 연습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모의총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총구, 소염기 등에 부착하는 색상 표식인 ‘칼라파트’를 제거한 뒤 개조해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약 1m 거리에서 종이 5장을 겹쳐놓고 시험 발사했을 때 종이가 뚫릴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현행법은 불법 모의총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구분하기 위해 총구에 ‘칼라파트’를 부착해야 한다. 또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순간 폭발음이 90㏈을 초과해선 안 되는 등 각종 제한이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모의총기로 간주한다. 불법 모의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인터넷엔 ‘비비탄 총 개조하는 법’이 버젓이 게시돼 있는 등 불법 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