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의3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05월 01일 ~ 2025년 05월 14일 ○ 대 상 자 : “붙임 파일”참고 바랍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