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경찰서(경찰서장 김정완)와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8월 26일 「성북경찰서 내 방치차량 등 신속한 강제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방치차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8월 28일부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제처리도 가능케 하는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고, 실제로 지난해 9월, 체납 과태료로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성북경찰서 주차장에 보관된 이후 과태료 완납 및 차량 이동까지 약 6개월간 방치됨으로써 경찰서 주차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서 주차장 등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방치차량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김정완 성북경찰서장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경찰서 주차공간을 점유해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치차량의 장기 방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북구와 긴밀히 협력해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불법·방치차량 발생 시 현장 확인 차량 이관 견인 등 강제처리로 이어지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성북경찰서”는 경찰서 주차장 내 무단 방치차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제처리 대상 차량 및 관련 서류를 성북구청에 이관하며, 견인 및 강제처리 과정에서 현장 협조와 안전 확보를 지원한다. “성북구청”은 경찰서로부터 이관받은 방치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처분 등 강제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차량 확인 및 행정처리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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