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온라인 게임에서도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마신 사실을 업주가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 제5호(행정처분 또는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