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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 0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6,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10,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15,000원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2. 02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 재난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증
    ② 연기사유 증빙서류
    - 출국 : 여권, 배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수수료 3,000원(군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 신청시 수수료 면제)
    접수처 운전면허시험장
    • 민원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 재난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연기사유 증빙서류
        • 출국 : 여권, 배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운전면허증
    • 수수료
    • 3,000원(군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 신청시 수수료 면제)
    • 접수처
    •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3. 03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법
    • 오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오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즉시 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수수료 : 10,000원, 15,000원(모바일 운전면허증)
    • 기타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시 사진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 가능(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 시, 임시운전면허증(20일) 발급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수수료
    • 10,000원, 15,000원(모바일 운전면허증)
    • 기타
      •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시 사진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가능(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 시, 임시운전면허증(20일) 발급신청 가능
  4. 04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절차
  5. 05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장소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증
    ② 칼라사진 1매(여권용)
    ③ 여권 (사본 가능)
     
    수수료 8,500원 (카드만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기 타 국제면허발급시 적성검사 및 갱신 자동연기 안됨  
    • 신청방법
    • 본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신청장소
    •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 1매(여권용)
        ③ 여권 (사본 가능)
    • 수수료
    • 8,500원 (카드만 가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 기 타
    • 국제면허발급시 적성검사 및 갱신 자동연기 안됨
    ※ 국제운전면허증 이용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입국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운전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6. 06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항목 내용 비고
    발급처 경찰서 교통민원실, 민원24, www.efine.go.kr  
    제출서류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영문 발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여권상 영문이름 동일표기  
    •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영문 발급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타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여권상 영문이름 동일표기
  7. 07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항목 내용 비고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실천기간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접수처 경찰서(교통민원실)  
    기타
    • 서약서를 접수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여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실천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 접수처
    • 경찰서(교통민원실)
    • 기타
      • 서약서를 접수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여
  8. 08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내용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 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3 %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08 % 이상)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형사입건된 때) 외 12건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 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 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형사입건된 때) 외 12건
  9. 09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청구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 및 절차 청구서(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 작성)
    첨부서류 2부
    (취소처분결정통지서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처 시·도경찰청 또는 정지 처분한 경찰서(교통민원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 청구 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접수 및 절차
      • 청구서(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 작성)
      • 첨부서류 2부 (취소처분결정통지서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처
    • 시·도경찰청 또는 정지 처분한 경찰서(교통민원실)
    서면 접수 절차

    서면 접수 절차

    인터넷 접수 절차

    인터넷 접수 절차

  10. 10 행정소송
    행정소송
    •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심판하여야지만 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할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11. 11 운전면허 벌점제도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속도위반(60㎞/h 초과) 60점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40점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30점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신호 · 지시위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15점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인적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당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인적피해
      •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당 5점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 1명당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15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점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15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30점
        •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점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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