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수수료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⑥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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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면허증 제작비 (8,000원), 신체검사비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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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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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면허증
-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 신체검사서
-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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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제작비 (8,000원)
- 신체검사비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