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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절차 안내

풍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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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업무

  1. 01 주요 위반 사항
    게임제공업소에서 환전행위로 단속 시 처벌받나요?
    • 게임 내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도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행성 게임장(예: 슬롯머신, 바다이야기 등) 영업 시 단속 대상인가요?
    •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및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처벌받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받나요?
    •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담배+마약류+환각물질)제공으로 처벌받습니다.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래방에서 손님이 주류를 반입해 마신 경우 업주도 처벌받나요?
    • 일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에서는 주류 판매·제공·보관·반입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마신 사실을 업주가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 제5호(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2. 02 단속 시 처리절차
    단속 시 처리절차

    일반 형사 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3. 03 풍속영업 지도단속 사항
    풍속영업의 지도단속이란?
    • 경찰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성 문화를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성인 PC방에서 성인 비디오를 틀어주면 단속대상인가요?
    •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등을 반포·판매·대여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1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키스방이라는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데요?
    • 유사 성행위(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를 하였더라도 성매매에 해당하며, 이를 알선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업소 단속 시 건물주도 처벌되나요?
    •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경찰이 발송한 단속 통지문을 받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임대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04 풍속업소 단속 인권보호 방안
    •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소지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현장 경찰관 대상 교육을 강화해 법적용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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