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손실보상제도안내

음성듣기

1. 손실보상제도 개요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청구자격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3. 보상기준

    • 재산상 손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다면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면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신체상 손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
      • 경미한 신체상 손실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에 한해 지급합니다.

4. 청구기간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 청구를 위해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피해 증빙서류(사진·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외부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므로, 실제 수리를 위해 지급된 피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실보상 접수

    • 손실보상 청구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경찰 민원포털에 접속시 검색창에 '손실보상'이라고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 처리 사항

    • 청구가 접수되면 현장경찰관이 현장 상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손실보상심의

    •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심사 후에 인용·기각·각하 등으로 결정합니다.
      ※ 손실보상심의회는 보상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변호사,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여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등기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서울경찰청 조직법무계(전화번호 : 02-700-2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Q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Q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우 해당 자살기도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재산상 손실발생에 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3. Q 가정폭력 현장에서 수차례 개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순 경우 해당 가정폭력행위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재산상 손실발생에 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4. Q 손실보상 청구시 어느 정도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손실보상심의회의 주기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더욱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서면심사제도 도입 등 보상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 Q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구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경찰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사례 등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관이 적법한 법집행을 한 것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소방관의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소방청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 손실보상과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6. Q 손실보상이 청구되면 직무 집행 경찰관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나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TOP
전체메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