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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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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우 해당 자살기도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재산상 손실발생에 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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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현장에서 수차례 개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순 경우 해당 가정폭력행위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재산상 손실발생에 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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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상 청구시 어느 정도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손실보상심의회의 주기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더욱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서면심사제도 도입 등 보상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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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구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경찰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사례 등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관이 적법한 법집행을 한 것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소방관의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소방청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 손실보상과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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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상이 청구되면 직무 집행 경찰관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나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