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업무

교통안전

음성듣기

교통안전

  1. 0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 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 ·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민원 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 · 후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민원 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 · 후면)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주무부서
    •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2. 02 긴급자동차 지정중 재교부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로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중 재교부 신청
    민원 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 · 후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 원본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민원 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 · 후면)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주무부서
    •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3. 03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 전신 · 전화 · 전기공사 · 수도공사 · 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민원 사무명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민원내용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교통민원실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민원 사무명
    •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 민원내용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18조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주무부서
    • 경찰서 교통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4. 0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 사무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
    학교(원) 등기(록) · 인가 · 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교통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민원 사무명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민원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4
    •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
    • 학교(원) 등기(록) · 인가 · 신고서 사본 1부
    • 주무부서
    • 경찰서 교통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

  5. 05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 사무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재교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4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
    학교(원) 등기(록) · 인가 · 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교통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민원 사무명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재교부 신청
    • 민원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재교부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4
    •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
    • 학교(원) 등기(록) · 인가 · 신고서 사본 1부
    • 주무부서
    • 경찰서 교통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6. 06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 · 운행하는 통학 ·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 「관광진흥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민원 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 노선표,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민원 사무명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 민원내용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 동법시행령 제9조의2
    • 구비서류
    • 신청서
    • 계약서
    • 노선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주무부서
    • 시·도경찰청 교통관리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7. 07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머 못쓰게 된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 · 운행하는 통학 ·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시·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내)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 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의2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민원 사무명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
    • 민원내용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 동법시행령 제9조의2
    • 구비서류
    • 없음
    • 주무부서
    • 시·도경찰청 교통관리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8. 08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화물자동차 등 통행제한 안내
    • 제한 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 범칙금 : 4톤 이하(40,000원), 4톤 초과(50,000원)
    • 제한 차종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제한 내용
    종 별 제한시간 제한구역 비 고
    3.6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 07:00 ~ 22:00 도심권 토 · 일 · 공휴일 제외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 07:00~22:00 도심권
    07:00~09:00 올림픽대로 구간
    (강일 I.C - 행주대교)
    토 · 일 · 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푹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도심권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09: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 3.6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
    • 제한 시간 : 07:00 ~ 22:00
    • 제한 구역 : 도심권
    • 기타 사항 : 토 · 일 · 공휴일 제외
    •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
    • 제한 시간 : 07:00 ~ 22:00
    • 제한 구역 : 도심권
    •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
    • 제한 시간 : 07:00 ~ 09:00
    • 제한 구역 : 올림픽대로 구간 (강일 I.C - 행주대교)
    • 기타 사항 : 토 · 일 · 공휴일 제외
    •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푹발물 운반자동차
    • 제한 시간 : 24시간
    • 제한 구역 : 도심권
    • 예외
      • 긴급자동차
      •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단, 통행허가증 발급 받은 차량도 07:00∼09:00, 18:00∼21:00 제한)

    제한지역도



    화물자동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신청
    민원 사무명 화물자동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신청
    민원내용 도심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 발급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계약서 등) 1부
    4. 임대차 계약서(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차량별 임대차 계약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방문(02-700-4400, 4001) 또는 팩스 접수(02-700-4571)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민원 사무명
    • 화물자동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신청
    • 민원내용
    • 도심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 발급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3.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계약서 등) 1부
    • 4. 임대차 계약서(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차량별 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무부서
    •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접수(02-700-4571)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제한구역통행허가증 발급신청서 바로가기

  9. 09 도로공사 신고
    •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공사일시 · 구간 · 기간 · 시행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도로공사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국민마당 / 각종 서식다운로드에서 출력)
    • 수수료 : 없음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10. 10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무사고 운전자 선발 · 시상상
    • 무사고 운전자에게 사회책임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수여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무사고 운전증 신청서 1부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운수회사, 조합 발급)
    • 사진 1매
    -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선발기준과 제외대상
    • 무사고 운전자에게 사회책임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수여하는 제도임
    - 신규 선발기준
    •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 표시장 종류별 해당 기간(10, 15, 20, 25, 30년) 동안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 · 무면허 · 조치불이행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
    • 같은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
    - 제외대상
    •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 · 대여차(렌터카) · 구난차 · 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특별 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 캠핑카 등)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선발절차
    -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월 중순
    • 공고방법 : 각 운수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공고문 배포 및 경찰서, 지 · 파출소에 게시
    - 접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 관할 경찰서는 접수되는 즉시 관계 기록의 허위유무 확인
    • 전산조회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시·도경찰청에 보고
    - 심사
    • 경찰서에서 전달된 서류를 시·도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장 등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계서류에 기재한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
    - 확인심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 위원장 : 시·도경찰청 차장 또는 교통과장
    • 위 원 : 시·도경찰청 교통계장 1명, 시 · 도 운수국(과)장 1명, 운수회사 대표 1명, 운수회사 노조대표 1명, 언론계 대표 1명, 도로
    • 교통안전협회 지부장 1명, 간 사 :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 위원회에서 개인별 심사의결서 작성
    • 심사시 착안사항 : 절대공정, 무사고 여부 확인, 무사고 기간 산정의 정확성, 구증불능시 탈락 조치, 기타 결격사유 확인
    - 선발자 확정
    • 최종 선발된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대상자에 대해 관계서류는 시·도경찰청에 보관
    • 무사고운전대장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경찰청에서는 시·도경찰청에서 보고된 선발 명단에 의거 최종확인
    참고사항
    - 무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인적 · 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만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공고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 취업확인요령
    • 취업확인서는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것이어야 한다.
    • 취업확인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ex: 일십년오월이십일 등으로 표기)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취업확인요령
    민원 사무명 신규무사고 운전표시장 수여 신청
    민원내용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수여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4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6조 내지 제138조
    구비서류 무사고 운전증 신청서 1부,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운수회사, 조합 발급), 사진 1매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교통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민원 사무명
    • 신규무사고 운전표시장 수여 신청
    • 민원내용
    •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수여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46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6조 내지 제138조
    • 구비서류
    • 무사고 운전증 신청서 1부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운수회사, 조합 발급)
    • 사진 1매
    • 주무부서
    • 경찰서 교통과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11. 11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 신호기란? : 도로교통에서 문자 · 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 안전표지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 과속방지턱 · 미끄럼방지시설 · 중앙분리대 · 갈매기표지 ·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지 등은 도로법상의 도로부속물로서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 ·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 관리
      •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지역 : 관할 시·도경찰청장
        • 차도폭 14m미만인 이면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 · 군지역 : 관할 경찰서장
      •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설치 · 관리한다.
      • 유료도로
        • 시·도경찰청장(특별시 · 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 · 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자가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 · 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 시·도경찰청, 기타 시 · 군지역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 사례
        •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 철거 · 고장 · 주기변동 등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의 신설 · 이전 · 철거 ·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횡단보도, 중앙선 등 차선의 설치 · 삭제 · 변경, 기타 노면표시에 관한 사항
  12. 12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신호기
    주의표지
         
         


    주의표지
    주의표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TOP
전체메뉴보기
    닫기